산림플레너 제도 도입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처럼 산림경영 전문 상담사인 ‘산림플래너’ 제도가 도입된다. 사유림 대리경영 및 경영 산주에 대한 지원 등도 확대한다.사유림 대책은 방치된 사유림을 경영해 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말 합의된 ‘신기후체제’에서 국산목재 이용 등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가능해져 산림탄소흡수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현장의 관리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영세산주와 부재산주의 참여를 유도할 산림플래너는 산림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 및 산주의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산림사업 신청 등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880명에 달하는 산림경영지도원 중 성과가 입증된 우수 인력을 전환하고 신규 청년 인력을 충원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연내 양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경영의사가 있는 산주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20㏊ 이상 경제림육성단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육성단지에서는 개별 사업인 조림·숲가꾸기·임도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돈되는 임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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