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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우수기관 기본급 30%까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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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도입확대 방안 통보

미이행 땐 내년 총인건비 동결
기관장 등 임원 평가에도 반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는 동결되고, 이행 우수기관에는 기본급의 최대 30%까지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 관계 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는 기관장 등 임원평가에도 반영된다.

반면 성과연봉제 이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이행 시기, 도입 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20개 우수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데, 그 규모는 공기업은 기본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에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재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뒤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서둘러 도입하려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이 4·13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음달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뤄질 성과연봉제 도입 중간 점검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 마사회 등 대상 기관의 44.2%인 53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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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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