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도입확대 방안 통보
미이행 땐 내년 총인건비 동결기관장 등 임원 평가에도 반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는 동결되고, 이행 우수기관에는 기본급의 최대 30%까지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 관계 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는 기관장 등 임원평가에도 반영된다.
반면 성과연봉제 이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이행 시기, 도입 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20개 우수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데, 그 규모는 공기업은 기본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에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재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이 4·13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음달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뤄질 성과연봉제 도입 중간 점검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 마사회 등 대상 기관의 44.2%인 53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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