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병실 4인실 이하로 제한… 병상거리 확대 등 감염방지 강화
앞으로 수년 후면 환자와 간병인, 문병객이 뒤섞여 북적이는 5~6인 입원실 풍경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입원실은 1~4인실로만 만들 수 있으며, 손 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1인실의 병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은 기존 4.3㎡에서 7.5㎡로 넓어진다.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떼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예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실은 물론 중환자실마저 병상 밀집으로 감염 위험이 크고 손 씻기 시설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신축·증축하는 병동의 감염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체 입원실에서 1~4인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많이 줘 병원들이 ‘콩나물 병실’을 운용하지 않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음압격리병실을 1개 갖춰야 하며, 추가 100병상마다 1개씩 더 설치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