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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까지 비정규직 3%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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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노동대책 발표

서울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최소한 정규직의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또,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3% 이하로 감축한다.

서울시는 11일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임금과 인사,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줄이는 내용의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신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애초 정규직 임금의 50%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2018년까지 70%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일부 투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자는 정규직 임금의 40% 정도만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를 보장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처우개선이 있어야 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와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800명을 줄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에서 2018년 3% 이하로 낮춘다. 민간 위탁분야는 비정규직 620명을 줄여 비율을 14%에서 10% 이하로 내린다.

서울시는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이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해주는 ‘묻지마식 채용’ 관행을 없애고자 ‘비정규직 3대 채용 원칙’을 다음 달 중 수립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채용 때 ▲단기성(계절적 작업 등 짧은 기간만 필요한 업무 여부) ▲예외성(박사학위 소지자 등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 여부) ▲최소성(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는 최소한으로 뽑는 원칙) 등을 따져 뽑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자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기술수당을 제공하고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를 준다. 능력껏 인정받도록 승진 상한제도 없애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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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