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청사가 용인으로 온다면 부지 무상제공은 물론 리모델링 비용까지 용인시가 부담하겠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도청사 이전은 전임 김문수 지사 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면 중지됐으나 남경필 지사가 당선된 이후 재추진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옛 부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면서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옛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교통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약 3300억원이 소요되는 데 경찰대 옛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신축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부지가 광교신도시보다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2021년 준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도 좋다는 게 정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 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격이 되면서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청사를 용인으로 이전한다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200억~300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용인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