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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과 공적자료를 연계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금융자료와의 연계가 미흡해 복지급여 누수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금융자료는 행복e음과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부는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일로 자료를 받고 이를 수급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해 부정 수급자를 걸러 내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구조적인 문제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거나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임금 내역도 행복e음과 자동 연계되지 않아 오류를 확인하느라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지만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이 부정 수급으로 확인됐지만, 신고포상금은 34건에만 총 1372만 6000원이 지급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