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보험법 내년 제정 추진
2014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도중 튄 불꽃이 천장 우레탄폼에 옮겨붙는 바람에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의정부 아파트 1층에서 난 불이 전체로 번져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모두 민간 시설이었으나 피해자 배상엔 혈세가 투입됐다. 민간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던 탓이다. 미국 재난예측 전문 회사인 ‘에어 월드 와이드’와 삼성, 현대해상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지석(5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제3자를 위한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 주는 구조로는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 대응해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서 재난보험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들어 봤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 하면 단순히 사고를 당했을 때 돈을 탈 수 있는 기능을 떠올립니다. 물론 뜻밖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만, 보험의 기능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평상시 시설물의 위험진단을 합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선제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보험 가입률은 경제 규모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이 지나치게 생명보험, 실손보험 위주로 가입을 합니다. 제3자, 남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적 의무화가 돼 있지 않은 시설의 시설주가 자발적으로 보험을 든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 외국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도 정부가 나서지 않습니다. 사전에 들어 둔 보험으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처 출범 후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해 왔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안전 사각지대였던 19종 21만여개 재난취약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현재 법제처 검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층에 새로 짓는 100㎡ 이상 음식점, 지하상가, 모텔, 주유소, 박물관, 버스터미널 등이 보험 가입 의무시설로 지정됩니다. 보상 한도액은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인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보험 가입 의무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아직은 재난보험 정책을 정비해 나가는 단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난보험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느 곳이 재난 위험 지역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도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재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