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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미래를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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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어려운 삶을 대비해 지혜를 발휘한 슬기로운 분들이었다. 그 지혜 중 하나가 지금도 매년 이맘때 가정에서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김장이다. 채소 재배가 어려운 겨울철에 발효식품인 김치는 훌륭한 비타민 공급원이다. 김치처럼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인 각종 장(醬)이나 젓갈 등도 저장성이 뛰어나 반찬이 풍성하지 않은 때에 요긴했다. 조상들의 지혜는 생활을 넘어 각종 제도에서도 엿보인다. 저장해 둔 곡식을 흉년이나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나눠줘 굶주림에서 구제하고 수확기에 거둬들이는 고구려 시대의 진대법, 고려와 조선 시대의 의창도 좋은 본보기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큰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 질병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 두거나 저축을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미래를 대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복지나 생활서비스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재원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살펴가며 살림살이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이에 비례해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는 추세다. 수입이 일정하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가계를 꾸려 나가기 힘들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의 세입이 지역 여건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적지 않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줄곧 애썼고,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땐 씀씀이를 줄이며 나름대로 슬기롭게 이겨냈다.

하지만 미리 재원을 모아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치단체가 미래를 대비해 미리 재원을 모아두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2016년 ‘지방재정개혁’의 여러 제도적 개선 중 하나로서, 자치단체가 사전에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절차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세입이 현저히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 형태로 비축해 급격한 세입 감소 등 미래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정이 부족한데 저축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정부가 적립근거 및 재원 등 기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지만,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저축통장 개설이나 저축 여부, 저축 규모 등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르면 된다. 최근 경남도는 내년에 기금을 설치하고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적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를 기록했고 2013년 53조 8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 7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재정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이제 지방재정도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옛말에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 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걱정이 없다’(居安思危 有備無患)고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당장 자치단체의 작은 통장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선조들의 지혜에서 보듯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오늘날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의 시대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욱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2016-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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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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