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수거 제도 활성화 방안
“폐비닐과 농약병, 봉지 등으로 한정된 보상 품목 확대 및 보상액 인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지역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이 농촌의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8일 “내년부터 소주·맥주병에 대한 보증금이 인상돼 수거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비료포대와 육묘상자 등 영농과 관련된 품목은 정책적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충남 서산에서는 고철·캔 등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배출이 많은 품목을 농민들이 집하장으로 가져가면 지자체가 이를 수거, 판매해 수익금을 마을별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도 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수거·처리가 민간에 위탁된 이후 수거 비용이 보상비 및 판매수익보다 높아지자 오지 등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작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폐기물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에 대해 수거와 보상을 하는 것은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법 개발로 비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폐비닐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폐비닐을 수입하던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출량이 줄었고 유가 인하로 용도마저 축소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데다 보상 재원 중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내년부터 현행 50원인 플라스틱농약병 보상금이 100원으로, 60원인 폐농약봉지는 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플라스틱병은 펠릿으로 재활용되고 유리병과 봉지는 소각하지만 생산업체가 40%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이 반영됐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볏짚사료 포장용 비닐인 곤포 사일리지 등은 기업이 수거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 폐농약병의 수거보상금을 마을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고, 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박비호 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팀 과장은 “품목 확대나 보상비 인상이 수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수거조차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전국 12개 농촌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을 2017년부터 민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을 통해 연간 19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경쟁체제 전환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폐비닐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세척설비도 도입한다. 재활용업체들이 세척된 재활용 원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흙을 비롯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원재료는 재고로 쌓이고 있다. 또 폐비닐을 파쇄한 플러프(파쇄압축품) 중 이물질을 제거한 플러프는 공급가격이 ㎏당 132원이지만, 그렇지 못한 플러프는 1~2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구입자가 없어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다. 공단은 건식으로 가동하는 중간압축가공시설 6곳을 연차적으로 습식 폐비닐세척처리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까지 그대로 수거해 처리시설에 맞춰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현장 수집단계에서 이물질 및 잔류농약 등을 제거해 배출한다면 운송비가 줄고, 판매 수익이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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