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랜드파크, 알바 4만여명 임금 미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휴업·연장 수당 등 84억원 안 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대표 입건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자 4만 4360명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는 법 규정을 무시했다.

고용부는 박형식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