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연장 수당 등 84억원 안 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자 4만 4360명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는 법 규정을 무시했다.
고용부는 박형식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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