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체임 커피점 등 3108곳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아웃렛 등 대형유통부문 업체 4005곳을 점검한 결과 3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325곳은 주휴수당 등 임금 43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전체 미지급 임금 46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2곳은 사법처리했고, 439곳은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