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아웃렛 등 대형유통부문 업체 4005곳을 점검한 결과 3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325곳은 주휴수당 등 임금 43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전체 미지급 임금 46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2곳은 사법처리했고, 439곳은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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