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체임 커피점 등 3108곳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아웃렛 등 대형유통부문 업체 4005곳을 점검한 결과 3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325곳은 주휴수당 등 임금 43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전체 미지급 임금 46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2곳은 사법처리했고, 439곳은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