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보장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 전환 합의
경남도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재구조화했다. 2038년까지 최소 1700여억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한다.경남도는 2일 해마다 최대 100억원이 들어가는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을 줄이고자 사업자인 ㈜마창대교와 4년 동안 협의해 결론을 냈다.
주요 내용은 애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던 마창대교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조건을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통행요금 결정권도 주무관청이 갖는다. 두 기관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을 유지하면서 실시 협약 기준으로 전체 통행요금 수입을 주무관청 몫 31.56%, 사업시행자 몫 68.44%로 나누어 사용료를 분할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도와 ㈜마창대교는 기존 실시협약 기준으로 통행량 99.1%까지는 통행요금 수입을 31.56대68.44로 나누고 99.1%를 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해 통행량이 늘수록 재정절감액은 더 증가한다.
기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인 도에서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추정 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MRG로 보전해 주는 구조다.
또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도 보전해 주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창대교 통행량이 실시협약과 비교해 96.6%까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은 사업자가 모두 가져가고 도는 사업자에게 요금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 재구조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마창대교 민자사업을 서로 양보해 재구조화했다”며 “절감된 재원을 경남의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1-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