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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의약품을 의사와 약사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지 않고 시민이 임의로 비전문가의 권유나 광고를 믿고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복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날 정도로 방치되거나 폐기될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복용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적정하게 소각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한다면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통합적 행정 구현을 위한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규정한 ‘안전사용 환경’은 의약품의 구입과 복용부터 불용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대시민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의약품의 임의복용을 방지하고, 폐·불용의약품의 관리 사업 및 유통의약품의 수거 및 검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민건강차원에서 평가한다면, 전문의약품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통해 안전한 처방과 복용이 가능하나, 일반약국 등에서 자신의 복약이력을 밝히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복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의약품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데 이를 딸에 묻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일부 하천수에서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이 발견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순자 의원은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모든 서비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복용이라는 요람부터 불용과 폐의약품의 폐기라는 무덤까지 모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