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커버스토리] ‘공부원’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부 공무원들의 허와 실

공무원과 결혼한 공무원, 즉 공무원 부부가 5명 중 한 명꼴(22.1%)로 많아졌다. 특히 교사의 경우 부부 공무원 비율이 27.9%로, 30%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세간에선 안정된 신분과 웬만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웃도는 소득, 탄탄한 후생복지 등을 들어 ‘부부 공무원’을 ‘공무원보다 좋은 유일한 직업’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평가에 대해 공무원 부부들은 뭐라 말할까. 일반행정과 교육, 경찰 등 직종과 일하는 분야에 따라 크게 달랐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양육조건’이라는 측면에선 타당하고, ‘소득’에 있어서는 현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공무원 부부, 일명 ‘공부원’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부부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서로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그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주변에선 “직장이 안전하고 연금이 보장된다”며 부러워할 수도 있다. 많은 공무원 부부들은 그런 시선에 다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육아·보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호응을 보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공무원 부부를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부르는데 억울합니다. 다른 맞벌이 부부들과 다를 것도 없고 월급만 놓고 보면 오히려 못할 겁니다.”

중앙부처 7급 공무원 이모(31·7호봉)씨는 세금과 공무원연금 납입금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220만원 정도라고 했다.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내가 손에 쥐는 게 월 210만원 정도이니 주변의 맞벌이 부부와 비교할 때 생활이 더 팍팍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무관리직 임금과 비교할 때 공무원 평균 임금은 민간기업의 83.4%였다.

그는 “연금 때문에 노후가 든든하다는 것도 옛말”이라며 “주변에서 부부가 연금만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지금 현재 50대인 부부 공무원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연금수령액은 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161만원(30년 근무 기준)이다. 부부 수령액을 합치면 320만원 정도가 된다.


#고용 불안 적지만 소득 수준 안 높아 ‘예상 밖’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14년차 공무원 장모(37·6급)씨 부부도 고용불안이 적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득 수준은 높지 않다고 했다. 장씨는 “월급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상환하고 애들 교육비로 쓰다 보니 저축은 힘들다”며 “노후는 연금에 기대야 하는데 계속 낮추는 식의 개혁을 하니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공무원 동기모임에서 만나 결혼한 지방직 김모(38·7급)씨 부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79.3㎡(24평) 아파트(1억 3000만원 상당)와 중형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빚도 없다. 임용 13년차인 부부의 한 달 수입은 450만원 정도다. 서울에서 살면 힘들겠지만 지방 생활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노후 걱정은 없겠다’, ‘연금 빵빵하게 나올 테니 이번에는 네가 한턱 쏴라’, ‘철밥통이 최고다’ 등등 주변의 비아냥 섞인 부러움을 받는 게 일상이 됐지만 젊은 공부원들은 선배와 비교할 때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지자체 사무관 서모(51)씨 부부는 정년퇴직 이후 만 65세부터 270만원씩 모두 54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공무원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중 30%를 받게 된다. 1994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서씨 부부가 현재 받는 돈은 월 1100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두 사람의 연봉 합계액은 1억 2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50대 공무원들이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별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서씨는 “예상 연금수령액만 보면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에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부가 23년간 일해서 일군 재산은 112.4㎡(34평) 아파트(1억 7000만원 상당)와 3000여만원의 예금 등 약 2억원 정도다.

김보민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해 재정패널 자료(5000명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내는 가구는 국민연금을 내는 가구에 비해 순자산이 8600만원 정도 적었다.

또 공무원연금을 내는 가구는 국민연금을 내는 가구에 비해 한 해 68만원 정도를 더 많이 내고, 경조사비로 11만원 정도를 더 썼다. 한 달 소비지출로 보면 공무원연금을 내는 가구가 10만원 정도 높았다. 김 교수는 “순자산이 적고, 소비지출이 높은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강모(42·6급)씨 부부는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기 전인 2015년까지 별도의 저축을 하지 않았다. 전세자금 상환에다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면 여유자금이 없었던 데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다. 강씨는 “최근에는 적금,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지만, 가입 시기가 늦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연금만 믿고 있다가 노후준비 늦었다

2014년 발간된 공무원 총조사(응답인원 90만 3148만명)에 따르면 퇴직 이후 노후생활 대비 방법(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은 공무원연금(43.6%)이었고, 예·적금(19.1%), 연금 등 보험상품(19.2%), 부동산(5.4%), 주식·펀드(4.9%) 순이었다. 아예 노후 준비가 없는 경우는 5.1%였다.

공무원들은 재산보다는 결혼·출산·육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용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출산·육아 휴직 등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공무원과 결혼하는 이유로 꼽았다.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22.1%인 19만 9877명이 부부 공무원이다. 적어도 5명 중 한 명이 공무원과 결혼한 셈이다. 기혼 공무원(72만 8799명) 중에 공무원과 결혼한 경우는 27.4%로 4명 중 한 명꼴이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부원’(공무원 부부)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민간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로서는 이들 공부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육아와 보육이었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박모(33)씨는 지난해 10월 첫째 아이를 낳은 뒤 퇴사를 고민하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그는 “첫째 아이 출산 이후 2년간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 친구 부부에 비해 우리 부부는 1년 휴직도 눈치가 보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연한 일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주모(38·여)씨는 2014년 4월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2월 둘째를 낳으면서 3년이 지난 현재도 육아휴직 중이다.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주씨는 “복귀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며 “복직한 뒤에도 청사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이를 보낼 수 있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육아 휴직후 복직해도 청사 어린이집 있어 안심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공무원의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첫째(2만원)보다 4만원 많은 6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셋째를 낳으면 가족수당은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부부 공무원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 지난달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수 없도록 복무규정이 개정됐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부부 공무원은 모두 하루에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수시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 공무원 문모(33·여)씨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늦어도 오후 7시엔 집에 돌아온다”며 “1년 후면 첫째 아이가 4살이 되는데 둘째 아이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숫자는 1.9명으로 대한민국 평균 자녀 숫자인 1.2명보다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국공립교사가 75.0%로 가장 높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 66.7%, 일반회사 34.5% 순이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4-17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