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심사 3년 연장 협약 체결…수수료체계 개편 수입액 늘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지식재산분야 교류가 협력을 넘어 한국의 시스템을 UAE에 ‘이식’하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3일 특허청에 따르면 UAE 특허출원에 대한 현지 심사를 3년간 추가로 수행한다. 양국은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한국 특허청 특허심사관 5명이 UAE에 직접 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UAE에는 연간 1500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데 자체 특허심사조직이 없다. 이에 따라 450여건은 현지 한국의 심사관이, 1000여건은 한국 특허청이 심사대행사업으로 처리한다. 특허시스템과 심사관 수출에 이어 특허 1건당 1300달러에 달하는 심사비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심사관 제2차 파견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한 무함마드 알 셰히 UAE 경제부 차관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등 한국과의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통해 개선 및 성과가 높다”면서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UAE에 파견할 심사관 선발을 마쳤다. 국장급 1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2명이며, 직렬로는 화공 2명·전기전자 1명·기계 1명 등이다. 이들은 5월 중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국내에서 1차 파견 심사관들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7월 1일 UAE로 파견된다.
지난 2월에는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도 구축됐다. 지난해 체결된 첫 해외 수출(450만 달러)로 현재 특허청 과장급 1명이 파견돼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UAE는 특허심사조직 설립과 법·제도 개선, 심사인력양성 등 지재권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컨설팅을 개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컨설팅 범위와 필요 예산 등 실무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