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새달부터 시행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면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모두 네 가지다.
현재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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