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車구매 쉽도록 제3자도 등록원부서 확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저공해 차량 구입 시 지급된 보조금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주민센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 신원 확인 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정보의 보존 기간 5년’이 경과하거나 ‘제3자의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택유형에 따라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공공주택 입주자의 경우 저공해 중고차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저공해차의 가액을 산정할 때 보조금을 제외해야 하는데도 최초 구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입주 자격을 잃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4000만원짜리 전기자동차를 사더라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000만원이라면 해당 자동차를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저공해 중고차를 산 공공주택 입주자 중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권익위가 국토부와 함께 개선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 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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