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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보육교사 휴식 보장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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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연가자율사용…어린이집 각 3곳서 시범 운영

서울 동작구가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휴가 자율사용제’를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내내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해서 점심을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조차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부터 구립어린이집 6곳을 선정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곳은 1시간 휴게시간 보장, 3곳은 연가자율사용을 도입했다. 6곳의 어린이집을 정원별로 3단계(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로 나눠 진행했다. 50인 이하 시설에서는 30분 먼저 퇴근하기, 50~100인 시설은 2담임반 대상으로 교대 휴게시간 확보, 100인 이상 시설은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구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자율사용제를 지원하고 있다.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참여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내년에는 전체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사가 직업적 행복감을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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