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는 기업·우리은행 컨소시엄과 신규 투자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2036년까지 30년인 요금징수 기간을 2056년까지 20년 연장해 주는 대신 통행료는 최대 30%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 민자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해 요금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인 국민연금 등을 밀어내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 것은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려 주고 요금을 내리는 방식은 결국 후대에 통행료 부담을 떠넘기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2006년 1차 구간 개통 때부터 통행료 인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은 총길이 91.7㎞를 운행하는 데 1종 승용차 기준 4600원을 내는 반면 36.3㎞밖에 안 되는 북부 민자구간에서는 48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 통행료가 136원으로, 50원인 남부구간보다 3배가량 더 비싸다. 지난 10년 동안 인하 압력을 받아온 국토부는 지난해 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2-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