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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

정부 승인 받아야만 판매 가능
기존 유통 제품 최대 10년 유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공고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개정됐다. 제·개정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살생물 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이다. 이를 활용한 살생물 제품에는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이 있다. 살생물 물질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이 있다. 이들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다.

살생물 물질이 들어간 살생물 제품은 사전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을 때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살생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환경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제품에 포함된 물질목록과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통되고 있는 물질은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질의 용도나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질마다 유예기간을 달리 설정할 방침이다. 제품의 부작용을 인지하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와 회수조치·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환진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질은 유예기간을 짧게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라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 등은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CMR 물질과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화학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제조·수입자는 함유된 물질의 용도·함량·유해성·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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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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