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주 새 갑질 ‘일터 CCTV 감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휴대전화로 보며 수시로 지시
점심시간 등 체크해 임금 삭감
사무실 설치 전체 동의 얻어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A씨는 매일 감시받으며 일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은 사장이 휴대전화로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XX는 카메라 앞으로 나오라고 해라’, ‘카메라 없는 곳에 가서 뭘 하느냐’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도난방지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벌을 주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직장 내 CCTV를 이용한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공간에는 제한된 경우에만 CCTV 설치가 가능하다. 또 설치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치 목적을 설명하고, 감시 대상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CTV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설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악용하는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한 감시뿐 아니라 점심시간과 출근시간을 분 단위로 확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CCTV를 악용하는 사례도 10건이 접수됐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불합리한 면을 지적하는 직원의 자리를 향해 CCTV를 고정해 놓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감시는 더 치밀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