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미세먼지와 라돈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집·지하역사 등 생활 주변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환경부는 26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된다.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100㎍/㎥에서 75㎍으로 강화되고, PM2.5는 ‘권고기준’(70㎍)에서 ‘유지기준’(35㎍)으로 확대, 강화한다. 높아진 PM2.5 기준 적용시 민감시설인 어린이집 22%, 의료기관 33%, 일반시설 중에서는 지하역사의 40%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초과)시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 등이 내려진다. 반면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권고 조치를 받는다.
지하역사·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150㎍에서 100㎍으로 조정되고 PM2.5는 유지기준(50㎍)으로 신설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동주택 라돈과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의 기준도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200㏃)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현행 100㎎/㎥에서 80㎎으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에서 0.1?으로 완화했다. 개정 기준은 진단 및 개선·보강 등 규제 이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시설이 개방된 지하역사 등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외기 영향으로 시설개선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기준 강화와 병행해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