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특별법 제·개정안’ 의결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도 시행정부 5년마다 ‘미세먼지 종합계획’
국무총리 소속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하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수도권에서만 발령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가능하다. 발령 조건은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보될 때다. 환경부가 당일 오후 5시에 제출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조례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석탄 발전소처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운영 시간도 조정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로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막는 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고 여기서 비롯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혼란스럽게 쓰였던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도 확정했다.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지만 이미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입자 지름이 2.5㎛ 초과~10㎛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환된다. 기존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심의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또 피해 구제 신청자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됐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앞으로는 관련 단체를 꾸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도 30년으로 연장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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