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
전문가들 “지방세기본법 위반행위”道 “단순 납부 능력만 파악” 해명
경기도가 민간인을 임시 고용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기지역 시·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는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조세정의 실현 명분으로 내년 3월부터 매년 2500명씩 3년간 7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419만여명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현장조사와 체납고지서 전달, 납부 독려 등이다.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연간 1584만원을 받는다. 인건비가 1360억원 들어가지만 도는 체납세 330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성남시장 재직 당시 42억원에 270명을 고용, 185억원을 징수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구상을 보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세무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며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질문 검사권은 세무공무원만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 세무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실태조사 여력이 없어 민간인을 채용해 단순히 납부 여력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 업무 영역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방세 실무총서´를 쓴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은 “단순한 고지서 전달도 체납 처분의 하나라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면 불가하며 특히 체납자 재산내역 파악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0-0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