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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연구·수련 관련 시설 가연성 외부 마감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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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건축물 6층→3층 이상 강화

앞으로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수련 목적의 시설이나 노약자와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층수에 상관없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쓸 수 없다. 현재 6층 이상(22m)으로 돼 있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건축물 대상도 3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된다. 화재에 무방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근린상가 주택이나 빌라, 소형 빌딩 등도 감독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 이어 올해 1월 경남 밀양에서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을 지을 때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쓸 수 없다. 이들 시설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환자, 노인, 어린이, 학생 등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화염과 연기 확산이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건물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되면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환기구에 설치돼 화재 시 연기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 ‘방화 댐퍼’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게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3%인데, 앞으로는 10%로 올라간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앞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다른 안전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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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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