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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겨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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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진 이·미용사 고유 업무범위

위반 300만원 벌금… 이젠 보조업무
文정부 들어 황당 규제 2631건 개선

지난 10월까지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머리를 감겨주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론 자격증이 없는 보조직원이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게 다 불법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미·이용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이용사의 업무 범위는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로 규정했다. 미용사도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모양 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화장, 피부미용, 얼굴의 손질·화장까지 업무 범위가 정해졌다.

2016년 이·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감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었다. 복지부가 규정한 보조업무에 머리감기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름 규제를 풀어준 것이지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행정’이었다. 지난 18년간 이어온 이런 황당한 규제는 지난 10월 복지부가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조업무 조항에도 ‘머리감기 등’이란 표현을 넣으면서 일단락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돼 개선된 생활밀착 규제혁신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1월까지 총 2631건의 국민 건의를 처리했다. 이외에도 치과에서 뽑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폐치아를 의료기기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옥체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만들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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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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