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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3개월 체납·가구주 사망 가구도 정부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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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으로 등록

위기가구 범위 추가… 발굴·지원 강화
국민연금·건보료 밀리고 자살자 가구도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 3개월간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거나 가구주가 사망해 수입이 끊긴 가구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자동 등록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움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충북 증평군에서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구멍 뚫린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좀더 촘촘히 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 아파트 관리비 등은 ‘행복e음’ 수집정보 범위에서 빠져 있었다. 증평 모녀가 수도와 전기 요금을 상당 기간 체납했는데도 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당시 지자체는 이상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3개월간 밀려도 위기가구 발굴 ‘레이더망’에 들어온다. 기존에 체납 6개월 가구 정보만 수집하던 것을 3개월로 당겼다. 휴·폐업 사업자의 정보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 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의 유족, 재시도가 우려되는 자살 시도자, 빈번한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의 정보도 수집한다.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가 가구의 정보를 사회보장기관에 제공하면 사회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가족 또한 고위험군이어서 정보 수집 대상을 개인에서 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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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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