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형 용적이양제 테스트베드는 강동구…“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5명 중 1명 ‘간부 모시는 날’ 경험[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블랙아이스 안전지대가 없다… 사고 다발 54곳 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평생학습 지원사업 뽑습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6월부터 서핑·카약도 음주 측정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혈중알코올 0.03% 넘으면 과태료


해양경찰이 낚시객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고무보트·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계속 발굴해 벌금 강화를 비롯해 처벌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4-12-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