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0월 31일 시행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최고 50% 가중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10월 3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 거짓으로 드러나도 가중된다.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 ㅏ楮되構킬�,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6억원)와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1252곳, 미이행 사업장은 137곳이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된 후 이행률이 90%를 처음으로 넘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