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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23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상급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갑질피해)를 개시한 바 있다.
교육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는 총 23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처우형’ 갑질 제보가 19건(82.6%)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익 추구형’ 갑질 제보는 2건, ‘갑질 해당없음’으로 판단된 제보는 2건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제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실제로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건은 아직 ‘조사 중’이었으며, 나머지 21건(91.3%)은 ‘미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교직원의 지위 및 권한 남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갑질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징계조치가 있었던 사례 1건도 고작 ‘주의·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보로 인해 갑질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보된 갑질 사안의 대다수가 구체적 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다면 갑질신고센터가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자료요청과 함께 추후 예정돼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