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1206개 업소 조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검출“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해야”
PC방이나 볼링장에 실내 흡연실이 설치돼 있어도 간접흡연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과 경북·대구 지역의 12개 업종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유사한 수준의 체내 물질이 측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실내 흡연실에 환풍기를 설치해도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내흡연실 설치율은 청소년과 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 95%로 가장 높았다. 당구장은 87%, 볼링장 83%, 스크린골프장 60%가 실내흡연실을 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100곳을 골라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간접흡연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했는 데 수도권 PC방 23곳 중 5곳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이하)을 초과한 초미세먼지가 검출됐다. 평균 농도는 52.1±45.8㎍, 최고 농도는 188.3㎍에 달했다. 간접흡연 정도를 보여 주는 실내 표면 NNK 농도는 당구장이 평균 1374±3178 pg/㎎으로 가장 높았다. 또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곳에서 일하는 비흡연자 155명의 소변 내 코티닌(담배 니코틴의 대사산물), NNAL(담배 발암물질인 NNK의 대사산물) 농도 등 생체지표 분석 결과에서도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