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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중 의료행위 의사 56명 적발… 복지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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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년간 건보료 청구 8억 챙겨”

당국 관리 부실… 현황 파악조차 못 해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중에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챙긴 의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645명 가운데 56명이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1만 1000여건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8억여원의 건강보험료까지 챙겼다. 한의사 A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하는 등 1469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또 면허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감사원은 “면허 정지 기간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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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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