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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어 농민까지…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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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민기본소득 예산 27억원 반영… 기존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인 지원

전국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해 온 경기도가 내년에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한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10)’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관계자는 “전남 해남군 등에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6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개인이 아닌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면서 “경기도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도내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시작했으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국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을 청년에서 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결과 도민의 75.8%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본소득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75.1%로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골고루 나눠 가져야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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