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리 성별 뒤 6자리 임의번호 부여, 내년 10월부터… 특정지역 차별 차단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만 “성별로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들 여전. 장기적 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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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에는 임의번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지역번호로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2017년부터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서 “공공기관, 병원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 부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지점은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내고 ‘주민등록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과 66 사이에 해당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8번째, 9번째 숫자가 48과 66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주, 전라도 태생 국민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제가 김부겸 장관 주민번호를 확인해 보겠다“며 시연에 나서 50여번의 시도 끝에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후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반영하고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혜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지역번호에 임의번호를 부여한 것은 개인 인권 차원에서 진일보한 발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수지만 성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여전히 있고 정부가 이러한 개인이 겪는 불편함을 존중해 개인정보 보호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상 바꿀 수 없게 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재판에 나선 바 있다.
2019-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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