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횡단보도 신호등 없어도 일단 멈춰야노상주차장 281개 없애고 보도 조성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3배 더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는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7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56.3%)은 건널목을 건너다 발생했다. 안전운전 불이행 등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10건 중 6건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 사고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가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8만원가량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는 12만원으로 올린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도 정비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그 자리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보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 인근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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