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촉자 지원 방안과 생활 수칙
확진자 유급휴가… 사업장 근로감독 유예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 3년 연장 등 발표
격리 땐 수건 따로 쓰고 가족과 1m 간격을
가족 간 분리 힘들 땐 격리장소 제공 검토
우한 교민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5일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중국 우한 교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로 2주간 갇혀 지내야 한다. 연합뉴스 |
우한 교민에게 제공되는 구호 키트 5일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중국 우한 교민들에게 제공되는 구호 키트.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로 2주간 갇혀 지내야 한다. 연합뉴스 |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생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건복지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생활비 지원금액은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가 거의 완료돼 고시로 발동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단 직장에서 휴업 처리를 해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고, 차후에 정부가 고용주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40만 9000원, 2인 가구 69만 6500원, 3인 가구 90만 1100원, 4인 가구 110만 5600원이었다. 한 달치 지원금이지만 14일 자가격리 때도 같은 금액을 줬다.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이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확진환자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수급 신청을 하기 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해준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로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이라면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또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공간이 협소한 원룸 등에 살아 도저히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정은 시설격리를 선택할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가족 간 분리가 어려운 분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조치는 이미 법령에 있다. 필요한 경우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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