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선정해 충돌 방지 테이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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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설치 후 방음벽. 환경부 제공 |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태원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한 결과 378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다.
국토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사체가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 충돌이 23만 마리로 추산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 방음벽 1㎞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조류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5×10 규칙’도 도입했다.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 공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반영해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방지 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전 반석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20m 방음벽 중 부착 구간 폐사체는 4마리에 불과했지만 미부착 구간에서는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확인됐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올해 충돌 방지 제품 성능 평가 방안과 제품 기준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조류의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3-1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