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제한 줄이고 권리 가능한 부분 출원 허용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실용신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권리화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 출원할 수 있도록 심사 유연성이 확대된다.특허청이 11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은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 성장,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고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누구도 모방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된다. 특허 등록이 어려운 작은 발명과 아이디어에 적용 가능하도록 ‘소발명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실용신안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산업 혁신을 위해 논문·연구노트 등 형식 제한없이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Free-Type 출원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후 소제기기간 내 등록가능한 부문만 선별·출원이 가능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와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해주는 상표 부분거절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품주기가 짧고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은 실시한 신속 심사로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심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 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이미지 검색과 기계번역 등을 심사에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