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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현재 경기도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강의 지원 연구’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내실 있는 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고용촉진과 함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과정에 쫓기다 보니 의무시간 이수에 급급하겠지만 법과 조례가 왜 의무시간을 권장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진정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부장은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저학년 학생들은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그 기억은 평생을 간직하게 된다”면서 “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최소한 의무시간 만큼은 단순히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의가 아닌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