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제품 제조업체 등 8개 업종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시내 8개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체 등 8개 업종 사업장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된 520개 사업장의 굴뚝 가운데 60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1차 배출원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2차 원인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8종을 신설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등 총 37개 물질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오존 및 비산먼지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배출원 관리가 대기환경 개선의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별 발생량은 실측된 것이 아니라 사용원료에 따라 추정치로, 배출시설 관리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발생량 실측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굴뚝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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