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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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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민취업지원’ 제정안 의결

필요한 재정 규모 5년간 4조 6574억
고용부 “이르면 연말 실업부조 가능”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로 넓혀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 2020.5.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용보험·직업교육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부조 정책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고용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전에라도 실업부조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 취약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바깥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등에 대한 지원 재원이 다원화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2021년 9018억원, 2022년 1조 1127억원 등 5년간(2020~24년) 약 4조 6574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700억원을 이미 편성한 상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업부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측면에서 최장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서구에도 다 도입돼 있다. 법제화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실업을 당했는데도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수당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나 프리랜서, 예술가 등 실업부조 대상을 보완적 측면에서 넓혀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00%로 넓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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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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