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연금수령까지 최대 5년 공백”…영국·독일 65세 등 선진국 연장 추세
코로나로 경제 전시상황… 갈등 부추겨전문가 “정년연장·임금피크 연동해야, 청년취업도 힘든데…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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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치행정조사실은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수급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이에 공무원의 정년을 연금수급 시점과 동일하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일반직은 60세로 규정돼 있고,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도 같지만 계급정년이 있다. 교육공무원은 62세, 국립대학 교원은 65세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미뤄지면서 일반직과 특정직은 퇴직 후 최소 5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선진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정년도 연장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수집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67세, 영국과 독일은 65세, 아시아권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각각 65세와 62세로 공무원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공무원 ‘철밥통’만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실업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15조 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가뜩이나 젊은층 취업도 힘든데 공무원 연장 논의만 나오면 자칫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