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엇갈린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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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국경 없어… 외환 거래 아냐”
다만 중국 정부는 성씨가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인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 성씨가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것은 외환거래법에 해당될까.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5일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끼리 주고받는 건 외환거래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고,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금전적 가치 이동 인정한 판례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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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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