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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협의 안건으로 국방부에서 군사훈련장, 사격장, 탄약고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6개 필지 198만 4,798㎡ 규모의 국방부 토지와 도에서 도유림집단화 시설과 공공용목적에 필요한 가평 도유림 인근 54개 필지 212만 2,158 ㎡ 에 대한 맞교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승현 의원은 “비록 국방부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효용 가치가 없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안보환경 등 시대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등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는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2019년 1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효율적 군 운용을 위해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함에 따라 경기지역 일대 부대 다수가 통폐합 되었다. 안양의 경우, 박달 스마트밸리 단지 내에 있는 탄약부대 시설 지하화 사업에 총 1조3,20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정 의원은 “안산시 수암동에도 1983년부터 군부대 화약을 소각 처리하는 폭발물 처리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반경 1km 이내 6,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인접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연 16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물처리장 주변으로 거주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산시에서는 2016년 군에서 개방을 전제로 요구한 폭발물처리 대체시설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기폭챔버시설 설치까지도 고려하였고, 폭발물처리장에 대해 국방부와 경기도 토지교환 및 양여를 건의했다”며 “결국 이 문제는 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해서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맞교환 방식 및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개방하는 방안도 있고,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 재산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의 시 이 문제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