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입 땐 지하관로 통해 수집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를 반영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했다.시는 지난달 14일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대형·공사장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인한 관로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했다. 개정안에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 투입시설 배출, 자동크린넷 고장 유발 생활·공사장 폐기물·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투입 불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용 실태를 지도·단속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