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혼잡도 신호등’ 50곳으로 확대
적정인원 100% 미만 땐 ‘초록’ 단계 표시
‘노랑’ 되면 한적한 바다·관광지 분산 유도
200% 초과 ‘빨강’ 되면 물품 임대도 중지
25일부턴 야간 음주에 3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50곳에서 실시되는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간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신호등은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을 통해 초록·노랑·빨강 세 단계로 표시된다.
초록 단계에선 파라솔·텐트를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랑 단계(적정 인원 100~200%)에선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해수부가 신호등 서비스를 시행하는 해수욕장 10곳을 분석한 결과 이달 6~12일 180만 4000명이 다녀갔으며 이 중 40%가 주말에 몰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20%, 30대와 40대가 각각 18%, 60대가 1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