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영암군 공무원 제재 논란
“억울한 희생양이다.” VS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다.”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골프를 친 공직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론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이 팽팽하다.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장 A씨는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 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비난이 높아지자 영암군과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지난 14일자로 이들 10명을 직위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사유를 들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중대한 직무 위반으로 간주해 직위를 배제하는 것이다. 징계 이전 단계로 이 기간 봉급이 70~80%로 감액된다.
코로나 시국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사건 후 전남도와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에게 골프금지령을 내리는 등 경각심을 높였다. 영암의 한 주민은 “이들 공무원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이틀 동안 지역 식당 등이 문을 닫고 수백명의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간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엄청난 검사 비용이 든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피해를 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문석 영암군 총무과장은 “휴일에 내 돈 주고 취미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많았다”며 “개인 입장에선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7-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