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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관악구청장
서울 관악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행 지역은 관악초, 구암초, 난곡초, 난우초 등 22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연결 도로에 황색 복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8만원(일반도로 2배)이 부과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 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주민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보행과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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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