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 새로 만들어 예우 강화
신청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