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전 계획·근거법령안 마련 필수
행안부 장관과 협의 거쳐 입법예고
행안부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에 앞서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과 함께 설치근거 법령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에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했다.
설치계획에는 기능·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중복되는 기존 위원회가 있다면 연계·통합운영이 가능한지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585개가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무총리 소속이 59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54개, 보건복지부 48개, 행안부 32개, 산업통상자원부 29개, 교육부 28개, 기획재정부 25개, 환경부 24개 등이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위원회의 설치단계에서부터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